국가기관 평가시 수당 상한선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위원 활동 시 평가수당 상한액이 있는지요?저는 공공기관에 속해서 내부 규정(외부강의신고)으로는 1일 3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위원 활동시 받는 수당은 외부강의신고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어서요.다시 말해서 조달청 평가시 30만원이 초과되는 수당을 받더라고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