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료공연 초대권 지급

안양시 문화관광과 입니다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은 매년 무료공연으로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시립합창단 창단 30주년되는 해로 11월16일9목)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하게되었는데 예술의전당에서는무료공연이 안되고 유료공연을 60% 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유료공연을 하게되었습니다.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하면 무료입장권을 입장권발행수의 10%이내에 발행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지급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에 아래 지급대상자에게 무료초대권을 지급하고자 지급 가능여부를 문의드리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1. 시 소속(구청, 동포함) 직원, 시의원2. 예술단체 위원(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예총안양지회 위원, 문화예술관련 각종위원회 위원)3. 시립합창단원(스탭과 연주단원)4. 소외계층(예: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5, 국가유공자5. 장애인담당자 : 염경희(031-8045-5593)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제공자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공자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초대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 중 공직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질의사항의 초대권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한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