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적행사 식사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자입니다. 공식적 행사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식적 행사인 세미나를 호텔에서 6시 ~ 10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중 강의가 있었는데, 강의는 세미나 주제에 맞춰 교수님을 초청하여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공식적 행사 중 만찬(식사)이 있어 강의 해주신 교수님과 함께 만찬 했습니다. 만찬은 호텔 식사로서 4만9천원입니다. 즉, 교수님은 3만원 초과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질문 1 : 공식적 행사 ‘참석자’로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 행사 ‘외부강사’로서 참석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를 할 경우 허용되는지?....... 아니면, 저촉되는지요?............질문 2 : “공식적 행사” 일지라도 외부강사는 식사 규정인 [별표2] 2.적용기준 - 바목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준해야 하는 것인지요?............질문 3 : 유사한 질문으로서, ‘공직자’가 공식적 행사에 초청 받아 축사 등의 인사말을 하는 경우 공식적 행사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아니므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를 할 경우 저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허용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준비 절차 등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홈페이지 문의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것을 양해바라며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석대상은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여비 규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하였다면 초과분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