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행사 식사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자입니다. 공식적 행사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식적 행사인 세미나를 호텔에서 6시 ~ 10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중 강의가 있었는데, 강의는 세미나 주제에 맞춰 교수님을 초청하여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공식적 행사 중 만찬(식사)이 있어 강의 해주신 교수님과 함께 만찬 했습니다. 만찬은 호텔 식사로서 4만9천원입니다. 즉, 교수님은 3만원 초과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질문 1 : 공식적 행사 ‘참석자’로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 행사 ‘외부강사’로서 참석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를 할 경우 허용되는지?....... 아니면, 저촉되는지요?............질문 2 : “공식적 행사” 일지라도 외부강사는 식사 규정인 [별표2] 2.적용기준 - 바목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준해야 하는 것인지요?............질문 3 : 유사한 질문으로서, ‘공직자’가 공식적 행사에 초청 받아 축사 등의 인사말을 하는 경우 공식적 행사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아니므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를 할 경우 저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허용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