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A 공공기관에서 특정 사업의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B 사업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공익단체에게 일정 금액을 기부할 것을 입찰 조건으로 제안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B 사업자가 낙찰되어 자신이 제안한 입찰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 공익단체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납부(접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공기관에서 특정 사업의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B 사업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공익단체에게 일정 금액을 기부할 것을 입찰 조건으로 제안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B 사업자가 낙찰되어 자신이 제안한 입찰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 공익단체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납부(접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및 계약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데 사안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부할 것을 입찰 조건으로 제안하는 것이 계약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거나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금품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달리 금품의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