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범위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A기관)에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공공기관(B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취임한 경우,1. 공직자 등이 B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소속기관(A 기관)의 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법 제10조제2항 관련)2. 공직자 등이 이사회가 아닌 B 기관의 평가위원회 위원이나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소속기관(A기관)의 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법 제10조제2항 관련)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