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범위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A기관)에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공공기관(B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취임한 경우,1. 공직자 등이 B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소속기관(A 기관)의 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법 제10조제2항 관련)2. 공직자 등이 이사회가 아닌 B 기관의 평가위원회 위원이나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소속기관(A기관)의 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법 제10조제2항 관련)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다른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 밖에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