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개관식에서의 협찬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담당자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구청 소속의 구민체육관 건립을 완공하고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여기에, 체육관 건립에 참여했던 시공업체가 개관식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건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제 판단은, 개관식 하는 장소 밖에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수건은 가능하지만,개관식에 협찬의 명목으로 주는 것은 정당한 권원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요....저의 판단이 맞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