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기념품 선물 가능 여부
저는 도서관 소속 공무원으로 매년 지자체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 협의차 지자체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 시 도서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려고 제작한 기념품(1만원상당) 5개 정도를 선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도서관 소속 공무원으로 매년 지자체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 협의차 지자체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 시 도서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려고 제작한 기념품(1만원상당) 5개 정도를 선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