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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화환의 법 위반 여부

지방에 소재한 사이버대학의 한국어다문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부설 서울학습관 한국어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하게 되어 축화화분을 보내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5만원 이하의 화분은 법에 처촉이 안되는지와 5만원 초과한 범위에서도 (15만원이나 20만원) 축하화분을 보내는 것이 법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