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적 후원행사에 관계인사 초대시 위촉여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원과 발전을위해 설립된 1천3백여명의 회원이 등록된 비영리기관 (사)현대미술관회에서는 미술관을 후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미술진흥을 위한 회원들의 모금행사를 기획하여 기부문화 보급과 미술관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의 순수한 후원행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본회는 발족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선진외국 회원제와 기부문화 사례를 연구하여 설립하였고 회원들의 활동과 지금까지의 기여결과 한국에 Membership제도와 기부Donation개념을 국내에 적극 도입한 선구적인 역할을 한 단체로 남아있습니다.

보다 활성화된 후원활동을 위해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음악회와 함께 후원회원의 만남의시간을 갖고자 외부에서 만찬행사를 준비하여 기관(국립현대미술관)인사 몇분을 초대(식사포함)하고자합니다. 저희 법인(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 혜택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분명한 행사목적과 내용, 일시, 장소 등으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위해 기관 몇분을 행사에 함께하고자 하는데 행사성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식사비(3만원 이상)제한만으로 초대와 참석이 공무원부정청탁금지 및 공공기관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 저촉되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정의를 빠르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본회활동과 사업목적을 검토하도록 정관 및 기관소개를 첨부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 시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목적 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