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관련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매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올해도 서약서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파견오신 판사님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셨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파견 판사님들께서는 이 서약서가 이른바 준법서약서에 해당하기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서약서 제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권익위의 입장(관련 규정 개정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에게도 서약서를 반드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대체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늘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서약서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