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관련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매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올해도 서약서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파견오신 판사님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셨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파견 판사님들께서는 이 서약서가 이른바 준법서약서에 해당하기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서약서 제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권익위의 입장(관련 규정 개정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에게도 서약서를 반드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대체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