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복수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청렴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직원들과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토론을 하다 나온 이슈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 내에서 직원간 금품등 수수 금지가 발생하여 10명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뉴얼(p.193.)에 따라 10명 각각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과태료 사건을 통보하는 것인지, 1명의 주소지에 일괄로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할 경우 동일한 행위임에도 과태료 책정이 달리 될 수도 있겠다는 의문이 듭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관할법원) 제1항에는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제3항에는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