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에 의한 적용 예외 여부
회사에서 타 기관들(A)에 회사 업무추진을 위한 고객을 소개토록 계약을 맺고타 기관 소속 임직원이 소개하여 회사 영업으로 연결되는 건에 대해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타 기관들(A)은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그 기관들을 총괄 관리하는 상위 기관(B)이 1개 있으며그 상위 기관(B)은 지역별 관리본부들(C)을 두고 있습니다. 그 상위 기관(B) 및 소속 지역별 관리본부(C)의 임직원은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타 기관들(A)의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개를 활성화시켜 회사의 영업추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정하여 안내하고그 결과에 대해 시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상위 기관(B) 소속 지역별 관리본부(C)의 그 업무 담당 직원(나)는그 지역 관리대상의 타 기관들(A)의 임직원(가)들에게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소개영업을 독려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그 지역 관리대상의 타 기관들(A)의 임직원(가)들은 해당 기관에서의 담당 업무가 있으며, 회사와의 소개영업에 대해서도 업무가 추가됨)시상 대상은 소개를 많이 한 타 기관들(A)의 임직원들(가)과타 기관들(A)의 소개 실적을 지역별로 합산하여 가장 많은 지역을 관리하는상위 기관(B)의 그 지역 관리본부(C1) 소속 업무 담당 직원(나)에 대해100만원 이상 상당의 여행을 보내줍니다.우수 실적의 타 기관들(A)의 임직원들(가)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나,상위 기관(B) 소속 지역별 관리본부(C)의 업무 담당 직원(나)는 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질문)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위 기관(B) 소속 지역별 관리본부(C)의 업무 담당 직원(나)가 회사로 부터 받게 될 100만원 이상 상당의 여행이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하는지요?참고)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경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하지 않음 2. 회사에서 진행하고 지급할 여행은 미리 공지하여 전체 참가자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그 소개 실적 결과는 회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음 3. 회사와 상위 기관(B)은 특수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