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와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수 공공기관에서는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있고, 행동강령에서는'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임직원'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금품등의 제공자가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청탁금지법 해설집, 매뉴얼 등에서는 뇌물죄 등 판례를 근거로'직무와 관련하여(직무관련성)'를 폭넓게 해석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행동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 특히 직무관련임직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관별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비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은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