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고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사에서 전시 도록에 실을 글을 요청받아 외부기고 신고를 하였고, 상한액에 따라 비용 30만 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도록에 실었던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매체(신문)에 두 번 나눠서 연재 형식으로 싣는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위의 경우, 인터넷 매체 기고 비용 30만 원을 두 번 받고, 두 번 신고하면 되나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제2호 다목에 따라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