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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의 대상

안녕하세요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초과사례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설립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수행한 경우 청탁금지법 별표에서 규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넘어서 사례금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강의료는 자치단체 내부규정에 의한 단가에 의해 계산된 금액입니다.외부강의를 통한 부당한 금품수수를 제한하려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도 사례금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