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의 대상
안녕하세요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초과사례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설립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수행한 경우 청탁금지법 별표에서 규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넘어서 사례금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강의료는 자치단체 내부규정에 의한 단가에 의해 계산된 금액입니다.외부강의를 통한 부당한 금품수수를 제한하려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도 사례금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