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외무공무원을 국제관계대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에는 일반직 정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원 소속기관의 직위 및 직급에 상응하는 의전 및 행정지원을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사항 > 국제관계대사의 원 소속기관의 직급(4급이상)과 지방자치단체 임용 직급(5급이하)이 상이할 경우 어느 직급에 맞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안내해야 하는 지요? (* 참고로 봉급은 원소속기관의 직급에 맞춰 지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