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외무공무원을 국제관계대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에는 일반직 정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원 소속기관의 직위 및 직급에 상응하는 의전 및 행정지원을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사항 > 국제관계대사의 원 소속기관의 직급(4급이상)과 지방자치단체 임용 직급(5급이하)이 상이할 경우 어느 직급에 맞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안내해야 하는 지요? (* 참고로 봉급은 원소속기관의 직급에 맞춰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원 소속기관의 직급과 현 직급이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에는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재 복무 중인 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