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원관련 청탁급지법 위반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기관 업무추진에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저희기관(대학)은 글로벌 기업 A사로부터 국외 교육 참가요청과 함께 교육 쿠폰 5매를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교육쿠폰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쿠폰으로 금액은 없으며, 타 기관에 양도할 수도 없으며, 돈으로 환전할 수 없는 무료 교육쿠폰입니다. 교육 쿠폰이 없으면 1인당 교육비 1,799$를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교육 쿠폰은 저희 기관을 비롯하여 B대학, C기관, D기관도 함께 받았습니다.(C기관과 D기관은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의 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의 예외 조항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나머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출장 체재비를 소속기관에서 지출하여 연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