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문의

공무원인 노조지부장 A가 제3자인 C를 이번 승진심사에서 승진시켜 줄 것을 승진임용권자 B에게 청탁을 하였고B는 동 청탁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였고승진심사위원회에서 B는 A가 청탁한 명부서열 1위인 C보다 업무량이 더 많고고생하는 D를 승진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여 D가 승진하였다.승진심사결과에 따라 A는 왜 서열 1번임 C를 승진시키지 않고 D를 승진시켰나고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사건화가 되었다.이 경우 감사부서에서는 동 사건을 조사하여 A가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A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제23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와승진임용권자인 B가 부정청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의 행동이 법위반임을 고지하지아니하였기 때문에 B도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다만, 홈페이지 문의의 특성 상 개별 사안이 징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