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문의
공무원인 노조지부장 A가 제3자인 C를 이번 승진심사에서 승진시켜 줄 것을 승진임용권자 B에게 청탁을 하였고B는 동 청탁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였고승진심사위원회에서 B는 A가 청탁한 명부서열 1위인 C보다 업무량이 더 많고고생하는 D를 승진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여 D가 승진하였다.승진심사결과에 따라 A는 왜 서열 1번임 C를 승진시키지 않고 D를 승진시켰나고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사건화가 되었다.이 경우 감사부서에서는 동 사건을 조사하여 A가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A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제23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와승진임용권자인 B가 부정청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의 행동이 법위반임을 고지하지아니하였기 때문에 B도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