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외 파견자가 파견기관의 직원(외국인)과 식사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의 직원이 해외 제도 조사 및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외국 유관기관(정보교류 외에 직접적인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 법인)에 파견근무(파견직원에 대한 보수 및 소요경비 일체는 파견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지급) 중, 1. 외국기관 직원(외국인)의 개인적 초청에 의해 그 직원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일반적 가정식으로 식사를 함께한 경우2. 외국기관 직원들과 여럿이 1인당 1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그 직원 중 한 명(외국인)이 전부를 계산한 경우위와 같이 '업무댓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식사를 대접한 주체가 외국인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또는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