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외 파견자가 해외통신원과 식사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아래 사례의 직무연관성 또는 업무댓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A 공공기관에서 해외 제도 조사를 위해 현지에 위촉한 해외통신원 - 해외 거주 중이며 공공기관과 이해 관계 없는 외국기업 소속 한국 국적의 일반인 - 공공기관 내부의 심사절차를 거쳐 해외통신원으로 올해 초 위촉되어 상태 - 조사의 보수는 원고료 이외 일절 없으며, 원고료는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제출 매수에 따라 지급 - 해당 국가의 해외조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음(원고료를 얻기위해 다른 통신원과 경쟁할 필요 없음) B 특정 업무를 위해 해외 파견 중인 공공기관의 직원A와 B가 해외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해외 조사 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점심을 먹은 후 2명분의 식사비(1인당 1만원 상당)를 A가 전부 부담한 경우,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