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자가 해외통신원과 식사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아래 사례의 직무연관성 또는 업무댓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A 공공기관에서 해외 제도 조사를 위해 현지에 위촉한 해외통신원 - 해외 거주 중이며 공공기관과 이해 관계 없는 외국기업 소속 한국 국적의 일반인 - 공공기관 내부의 심사절차를 거쳐 해외통신원으로 올해 초 위촉되어 상태 - 조사의 보수는 원고료 이외 일절 없으며, 원고료는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제출 매수에 따라 지급 - 해당 국가의 해외조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음(원고료를 얻기위해 다른 통신원과 경쟁할 필요 없음) B 특정 업무를 위해 해외 파견 중인 공공기관의 직원A와 B가 해외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해외 조사 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점심을 먹은 후 2명분의 식사비(1인당 1만원 상당)를 A가 전부 부담한 경우,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