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소 또는 공사 용역업체 선정평가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출연연구소 또는 공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외부강의 신공해야 하나요? 참고로 평가는 5명 정도의 내부와 외부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용역업체로 지원한 업체들의 발표를 듣고 궁금한 사항을 업체에 질의 후 점수를 매기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연구소 또는 공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외부강의 신공해야 하나요? 참고로 평가는 5명 정도의 내부와 외부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용역업체로 지원한 업체들의 발표를 듣고 궁금한 사항을 업체에 질의 후 점수를 매기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 등에서 개별 구체적인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