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 동문회 관련

1. 같은 대학을 졸업한 언론인들의 연말 송년회 모임에 (준)회원으로 있는 같은 대학(원) 출신 기업 임원 동문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친목 모임 식대(1인당 3만원) 수십명분을 결제하는 경우 김영란 법에 위배될지요.2. 같은 대학(원)을 졸업한 언론인 동문회 (준)회원인 기업 동문이 이 언론인 동문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을까요?3. 이 송년회에 참여한 동문 언론인들에게 일률적이거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되, 이 경품을기업으로부터 협찬 받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비 납부를 회원 각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각자내기로 평가할 수 있다면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공직자등에 대하여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후원, 협찬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제공자 또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 등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