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비 납부를 회원 각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각자내기로 평가할 수 있다면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공직자등에 대하여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후원, 협찬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제공자 또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 등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