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문회 시상 관련

1. 같은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에서 매년 자랑스런 동문 언론인상을 시상하는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언론인 동문회 회장 등 운영위원들이 그 해에 훌륭히 활동한 동문 언론인(주로 기자, PD)을선발하여 동문회비로 구입한 상품(약 200만원 상당의 금)을 줄 경우,이는 김영란법에 위배 되는지요.2. 동문 언론인회 회칙에 의해 동무 언론인과 기업인이 회원과 준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기업에 소속된 홍보실 임원으로 있는 (준)회원이 특별회비로 낼 수 있는 회비의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아니면 특별회비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회비 납부를 회원 각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각자내기로 평가할 수 있다면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