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배포하신 강의자료나 FAQ(송두원님 작성)에서는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최근 권익위에서 구두로 이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요약하자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신고 및 법상 정해진 보수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