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배포하신 강의자료나 FAQ(송두원님 작성)에서는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최근 권익위에서 구두로 이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요약하자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신고 및 법상 정해진 보수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