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 시행자의 기부체납은?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에 경로당 부지를 기부체납했습니다.인근 주민과 마찰의 우려가 있어 합의과정에서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하고 땅도 무상으로 지자체에 양도했습니다.지자체는 사업승인에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내세웠고, 사업시행자는 땅과 경로당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주민과 합의한 내용입니다.사업승인 조건으로 땅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부채납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