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아래 설명하는 대상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질문드립니다.신분: 국공립대학교 HK교원으로 교육공무원이 아님재원: 대학회계직급: 대학교원의 직급 구분을 적용자격: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원자격이 있는 자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면, 강연료 등을 수령함에있어 적용받는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설명하는 대상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질문드립니다.신분: 국공립대학교 HK교원으로 교육공무원이 아님재원: 대학회계직급: 대학교원의 직급 구분을 적용자격: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원자격이 있는 자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면, 강연료 등을 수령함에있어 적용받는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다만, 계약 형태 등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