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책 증정 순차적 발송 관련 건

책 저자가 시리즈물 책을 올해 2권 출간할 계획입니다. (각 정가 3만원)시리즈물 1권은 10월에 발간되었으며, 2권도 11월 중 발간될 예정입니다.질의사항은 저자가 지인분들에께 책을 증정하려고 계획중인데, 이중 청탁금지법 대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 대상자에게 3만원 상당의 1권을 11월에 증정하고, 12월에 2권을 증정해도 되는지 (2권 정가도 3만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거나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1회로 평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안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