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책 증정 순차적 발송 관련 건
책 저자가 시리즈물 책을 올해 2권 출간할 계획입니다. (각 정가 3만원)시리즈물 1권은 10월에 발간되었으며, 2권도 11월 중 발간될 예정입니다.질의사항은 저자가 지인분들에께 책을 증정하려고 계획중인데, 이중 청탁금지법 대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 대상자에게 3만원 상당의 1권을 11월에 증정하고, 12월에 2권을 증정해도 되는지 (2권 정가도 3만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책 저자가 시리즈물 책을 올해 2권 출간할 계획입니다. (각 정가 3만원)시리즈물 1권은 10월에 발간되었으며, 2권도 11월 중 발간될 예정입니다.질의사항은 저자가 지인분들에께 책을 증정하려고 계획중인데, 이중 청탁금지법 대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 대상자에게 3만원 상당의 1권을 11월에 증정하고, 12월에 2권을 증정해도 되는지 (2권 정가도 3만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거나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1회로 평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안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