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자문비
공공기관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연구용역 중 법제화방안 검토가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이와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관에게 관련 자문을 받은 경우,이에 대해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지아님 외부강연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후자의 경우 얼마정도까지 청탁금지법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