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소속 연구원이 아는 지인(교수)로 부터 특강을 요청받았는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강의자:기관 소속 연구원(통계학 전공) / 강의요청:ᄋᄋ대학교 ᄋᄋ학과 / 강의내용:데이터베이스 관련 강의(방학특강, 4시간x3일) / 대가:1일 60만원, 총 180만원(ᄋᄋ대학교 지급기준) / 비고:입사 전에도 하던 강의 /위 내용과 관련하여 1.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강의 신고대상으로 봐야하는지?2. 입사 전에도 해오던 강의이고, 단순한 본인 전공관련으로 보아 "정당한 권원"으로 판단해도 될 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합니다.외부강의등 판단기준으로서의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등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