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 000은 여느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함)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 부터 고액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의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을 막고자 외부강의 등 관리에 관한 지침 등 사전 신고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외부 기관에서의 외부강의 등(강의,강연, 발표 등..) 대한 요청 증가로 우리 권역내 기관의 외부강의 등의 범위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신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1) 사단법인 해외농업0000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2017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해외 지역별 특화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고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원고 작성요청하였고 원고료 수령(예정)하였음. ᄋ 원고주제: 농산물 수출입 통관 ᄋ 원고분량: 10~15매 ᄋ 원고기한: 2017.7.1.~2017.9.29. ᄋ 원고료: 원고 1매당 35,000원 ᄋ 사단법인 해외농업0000협회는 원고를 활용한 저술자와 공동의 저작권자로 저작물 발간예정 원고를 작성한 해당 직원이 위 프로그램 참여로 원고료를 수령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문의2)「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이하생략..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등의 대가로서...이하생략...받아서는 아니된다」에서 기고도 외부강의 대상에 포함되나 단지 신문이나 잡지 등에 2곳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쓰는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 등의 00등의 의미가 기타 서적발간, 강의자료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의강연과 연계되지 않는 교재 개발이나 원고 집필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 금품등에 따라 규율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