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위명을 이용한 화환선물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를 확인하고자 문의합니다. 동문 또는 친척, 업무상 관계가 전혀 없는 지인의 결혼식 및 장례식등에 화환(사비 10만원 상당)을 선물하고자 하는데 화환을 보낼때 예로 기관의 직위를 이용한 화환선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000기관장 000,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00기관 00과장 00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등에 대한 화환 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환을 제공받는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이때 화환의 명의 등은 청탁금지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만일 기관 차원에서 화환 등을 보내고 또다시 사비로 동일 명의로 화환 등을 보내는 등의 특수한 경우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인이 보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액이 합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는 직위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므로 기관의 행동강령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