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학생 체험학습 기관에서 무료지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 교사입니다.중3의 경우 학년말 에버랜드나 외부 공연 관람 등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에버랜드, 공연업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타 저소득층 아이들의입장료나 관람료를 한 반에 한 명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도 학생 입장료 지원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관여가 없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