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자문회의에 다녀왔습니다.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두 업체에 대해서 2시간동안 자문을 해주고각각의 업체에서 자문수당을 받아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두 업체의 자문료를 합해도 상한액을 초과하지는 않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한되어 있어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어떠한 경위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복수의 업체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논의하여 개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라면, 이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지급주체나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이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