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추가등록 요구

사립대학의 직원입니다.다음과 같은 민원의 요구가있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 민원요구사항 : 추가등록2. 민원관련 가. 등록기간 1) 정규등록기간 : 2017.08.21.(월) ~ 08.24.(목) 2) 추가등록기간 : 2017.08.28.(월) ~ 09.01.(금) ※ 이후 등록부서와 협의하여 등록금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9월말까지 납부진행 나. 민원응대 1) 2017.09.22.(금) 학과에서 미등록 제적관련 전화통화함 2) 2017.09.26.(화) 미등록제적예정 e메일 안내 다.

미납사유 1) 민원인이 미등록 사항을 부모에게 연락 한 후 부모가 납부하지 않음 2) 등록금 납부여부에 관해 학생이 확인하지 않음3. 관련 규정 가. 학칙 제19조(등록) 1항 :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4. 처리 사항 : 미등록에 따른 휴학처리함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인이 본인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추가등록하여 재학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민원인의 경우 학교에서 휴학처리 하기전 1번만 통보를 한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등록은 학생본인이 주체이며, 학교에서 등록관련 반복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바쁘신 중에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문의 차원이라거나 학칙 등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구제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라면,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