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올림픽 관람권 및 편의제공 질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는 귀 위원회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 2018년 2월부터 열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자체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위와 협력하여 시도, 시군구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관람과과 편의제공(교통 및 식음료)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2018년 예산시기로(지자체별 예산편성 업무 등 수행 어려움), 지난 3월 공문 요청 건임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속한 답변을 진심으로 간곡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첨부가 안됩니다. - 강원도청 총괄관리과-1757(2017.03.13)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 기발송 - 문서제목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람권 및 편의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관련 질의 * 몇차례 요청에도 과중한 업무로 어려우신건 알지만, 담당자분 통화도 어렵고, 문서회신도 오지 않아 부득이 죄송하지만 홈페이지로 질의드립니다. 부디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속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민원이 폭증한 데에 따라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부탁드리며, 조속한 시일내로 검토·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