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관람권 및 편의제공 질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는 귀 위원회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 2018년 2월부터 열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자체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위와 협력하여 시도, 시군구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관람과과 편의제공(교통 및 식음료)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2018년 예산시기로(지자체별 예산편성 업무 등 수행 어려움), 지난 3월 공문 요청 건임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속한 답변을 진심으로 간곡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첨부가 안됩니다. - 강원도청 총괄관리과-1757(2017.03.13)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 기발송 - 문서제목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람권 및 편의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관련 질의 * 몇차례 요청에도 과중한 업무로 어려우신건 알지만, 담당자분 통화도 어렵고, 문서회신도 오지 않아 부득이 죄송하지만 홈페이지로 질의드립니다. 부디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속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