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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인지?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대금리,우대대출,해외여행지원 등의 혜택이 법위반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공직자등이나 일반인이나 고객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우대금리, 우대대출, 해외여행지원 등은 금품등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한 사항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