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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요청 관련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소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가끔 비영리 소모임 활동을 주제로 학교나 기관들에서 평일 퇴근 후나 주말에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업무가 아닌 비영리 소모임 활동과 관련해서 소모임으로 강의 요청이 올 경우, 업무시간이 아닌 평일 퇴근 후나 주말에 강의를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필요하다면 상한액을 적용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는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사전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