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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자 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현재 청탁금지법과 더치페이의 연관성을 알아내는 레포트를 쓰고 있습니다.조사하다보니 적용대상자 수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의문점이 들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기사내용>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 공직자등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 ○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 모든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임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Tota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60709&boardNum=53859권익위에서 '1)그들의 가족, 2)교제를 위한'에 대한 잘못된 기사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발표하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400만명이란 숫자는 그대로 두셨던데 400만명은 대략적으로 권익위에서 인정하는 인원 수 인가요? 어떻게 해서 400만명이 산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을 때에는 통계청에서 본 2016년 국가공무원인사통계에서 1,046,487명인 자료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 언론사, 학교법인의 자료는 저의 조사가 부족한 탓에 찾지 못하였었습니다. 계속 찾다보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607091509011&code= 이 기사에서 400만명이란 대상자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기사로 써져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적은 것인지 아니면 경향신문 주관적 의견을 적은 것인지 독자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의]1. 경향신문에 있는 기사가 권익위에서 발표한 대상자 수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가요?2. 만약 아니라면 400만 명이란 대상자 수는 대략적으로 정부기관/공직 유관단체/언론사/학교법인 등등 각각 얼만큼 있나요?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엔터로 띄워도 전부 붙여서 나와 가독성이 심히 안 좋은 점 죄송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권익위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헌법기관은 5곳, 중앙행정기관 등은 53곳, 광역자치단체는 17곳, 기초자치단체는 226곳, 시도교육청은 17곳, 공직유관단체는 1089곳, 학교 21,316곳, 학교법인은 1,151곳 등으로,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적용대상 기관 등에 대한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