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 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현재 청탁금지법과 더치페이의 연관성을 알아내는 레포트를 쓰고 있습니다.조사하다보니 적용대상자 수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의문점이 들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기사내용>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 공직자등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 ○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 모든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임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Tota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60709&boardNum=53859권익위에서 '1)그들의 가족, 2)교제를 위한'에 대한 잘못된 기사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발표하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400만명이란 숫자는 그대로 두셨던데 400만명은 대략적으로 권익위에서 인정하는 인원 수 인가요? 어떻게 해서 400만명이 산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을 때에는 통계청에서 본 2016년 국가공무원인사통계에서 1,046,487명인 자료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 언론사, 학교법인의 자료는 저의 조사가 부족한 탓에 찾지 못하였었습니다. 계속 찾다보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607091509011&code= 이 기사에서 400만명이란 대상자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기사로 써져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적은 것인지 아니면 경향신문 주관적 의견을 적은 것인지 독자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의]1. 경향신문에 있는 기사가 권익위에서 발표한 대상자 수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가요?2. 만약 아니라면 400만 명이란 대상자 수는 대략적으로 정부기관/공직 유관단체/언론사/학교법인 등등 각각 얼만큼 있나요?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엔터로 띄워도 전부 붙여서 나와 가독성이 심히 안 좋은 점 죄송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권익위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