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고 3년 계약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대학교와 동영상 강의 3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년 2학기에 녹화한 동영상으로 강의료를 받습니다. 올해는 2년차로 100만원을 수령할 계획인데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대학교와 동영상 강의 3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년 2학기에 녹화한 동영상으로 강의료를 받습니다. 올해는 2년차로 100만원을 수령할 계획인데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부칙<제13278호, 2015. 3. 27.> 제3조에는 “제10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시행이전에 한 외부강의등은 이 법상의 사전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법이 시행된 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