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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고 3년 계약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대학교와 동영상 강의 3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년 2학기에 녹화한 동영상으로 강의료를 받습니다. 올해는 2년차로 100만원을 수령할 계획인데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부칙<제13278호, 2015. 3. 27.> 제3조에는 “제10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시행이전에 한 외부강의등은 이 법상의 사전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법이 시행된 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