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관련 청탁금지법 접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화영입니다. 현재 기관(출연(연))에서 장비교육교재를 개발하고자 내부 및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진행할려고 합니다. 교육교재를 제작할 경우, 당연히 원고료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때 내부전문가는 미지급처리, 외부전문가는 지급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원고료는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해( A4기준 장당 5만원(국문), 7만원(영문))이며, 교육교재의 볼륨은 아직 미확정된 상황이나, 20page이상으로 외부위원 당 100만원이상의 원고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자문형식의 외부전문가 섭외 시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해당여부 --->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자체판단) ---> 신문·잡지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자체판단) --->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는 여부 2) 교육교재 제작을 명목으로 한 외부전문가 원고료 지급 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여부 ---> 외부전문가의 원고료(예상) 1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탁금지법의 접촉여부 판단 상기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는 향후, 관련업무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