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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직원 대상 해외연수 실시

수고 많으십니다.고민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우리 학교 동창회 장학재단(재경대륜장학재단)에서, 모교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학교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공문이 와 있습니다.1. 사업명 : 모교 교직원 대상 해외연수 실시2. 추천 대상자 : 모교 전 교직원3. 협조 사항 : 12명을 선발하여 대상자 명단을 장학재단으로 송부4. 실시 방법 : 여행사 선정, 경비 지출 등 연수 관련 모든 사항은 장학재단에서 추진(모교에서는 대상자 명단만 제출)이상 공문에 의거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재경장학재단으로 송부하고 ‘모교 교직원 해외연수’ 행사에 참여해도 되는지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대륜고 교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받는 금품등 또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사항으로는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