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와의 간담회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광역의회는 매년 정례회(11~12월)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중 피감기관인 집행부에서(예, 도교육청) 도의회 의원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6.12.23일자 답변자료 참조)질의>이 때, 도의원이라함은 소관 상임위원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다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도의원을 의미하는 것인지요?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하고(예, 도교육청-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의결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이 높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특정 시기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단순히 행정사무감사 소관 상임위 위원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공자와 공직자 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