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지원 관련 법률 해석 및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 범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공공기관(준정부기관 포함)에서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대학 교직원(국공립, 사립대)과기관 내 임직원 대상 해외연수(업무 관련 해외 기관 및 해외 대학 방문)를 동시 진행하고자 할 때,공식적 행사 관련 금품 등 허용 범위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대학교직원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대학 중에서 추천 받은 교직원(60명)들이며 기관(주최자)내 임직원은 우수직원(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방문 국가는 아시아, 4박 5일 일정으로 1인당 단가는 300만원 미만입니다.이 부분에서 교직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여기서 질문,1. 우수대학의 교직원 대상으로 이와 같은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기존 이와 같은 형태의 연수는 연례 공식적인 행사였으며 사전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내부 결재가 동반됩니다) 우수한 실적인 보인 대학 선정 시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선정됩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추진할 때 교직원 중에서1)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인 교직원을 선발하여 연수를 지원할 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2)국공립대학의 경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원이 가능한지요?3)사립대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김영란 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2. 청탁금지법 8조 3항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여기서 통상적인 범위는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이전에 해외연수 추진 시 소요된 비용과 유사한 수준)을 '통상적'이라고 해석,적용 가능한지요?(현재 계획으로는 4박 5일 일정으로 1인당 단가는 300만원 미만입니다)3. 기관(주최자) 내부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지원 역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1. 본 해외 연수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해외 정부기관, 대학 방문 등이 정부 부처 공무원의 업무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동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행사 주최자(해당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직무관련성 있음)가 지원하여도 되는지요? (해당 내용을 계획서에도 포함할 것임)3-2. 3-1의 경우가 안되면, 공무원이 소속된 정부 부처 예산을 들여 공무원이 동행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2) '직무 관련 공식석 행사에서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라는 문서를 참고하다가 질의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문의드리오니, 명확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